경제

퇴거시 월세 일할계산과 공과금정산날짜

30일에 계약만료이고 이사는 15일에 나갈 예정이예요(집주인과 협의완료)

새 세입자는 20일에 입주한다고 하고 비는 며칠 동안은 임대인이 집수리 한다고 합니다

계약금 받으면 바로 저한테 입금하고,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 잔금 받는 20일에 제 보증금 마저 반환해준다고 한 상태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퇴거시 월세랑 공과금은 며칠에 맞추어서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이사가는날 아니면 보증금반환일 중에 언제 맞춰서 월세계산과 공과금계산을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실제로 거주한 15일 기준으로 월세와 공과금을 일할 계산하고 20일에 입주하는 새로운 세입자와의 공백 5일은 보통 임대인 부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사전에 명확하게 임대인과 이야기를 한번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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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일 15일이나 보증금 반환일 20일이 아니라 실제 계약이 만료되는 30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해당 월의 일할 계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수리를 임대인이 진행하더라도 공과금은 실제 퇴거해서 거주하지 않는 15일 이사일을 기준으로 마감해서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단 15일부터 20일 사이 집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공과금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당 기간만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조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만료일이 30일 경우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20일 입주를 하게 되면 19일까지 월세 및 관리비 책임을 지고 나머지 20일 부터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인이 월세 및 관리비등을 받으니 20일 부터 30일까지는 일할 계산해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맞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19일까지 월세 및 공과금을 계산합니다.

    20일부터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니, 선불로 내셨으면 11일치 [20~30일] 월세는 반환 받으시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퇴거일 15일 기준으로 월세 일할 계산과 공과금 정산을 하며 보증금 반환일에는 정산 완료 후 잔여 보증금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