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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텐렉127
비상한텐렉12724.02.12

월세 보증금 반환시기 궁금합니다.

500만원의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월세 세입자입니다.

만약 2월 20일이 계약서상 만기 날짜이고, 다음 세입자는 2월28일에 들어온다고 했을때

1. 원칙대로라면 20일에 제가 짐을 빼고 집주인이 집 확인하고 그날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는게 맞나요?

2. 집 상태 확인과 보증금 반환까지 보통 얼마정도 소요되는게 정상인가요?

3. 제가 계약서상 만기일 당일에 다른 집에 보증금을 넣어야하는데 20일 당일에 안 준다고 하면 달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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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세입자가 2월28일에 들어온다고 계약을 했으면 그날자에 맞춰 다음집을 계약을 하는게 제일 문안합니다

    그렇지 않고 임대인과 20일에 보증금을 달라고 협의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만기되기전에 임대인과 어떤식으로 보증금을 줄건지 미리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차질없이 문안하게 이사를 할수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과 퇴거를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2. 보통은 오전중에 이사를 하기 때문에 오전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3. 원칙상은 당연히만기일 반환을 하여야하지만, 이를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등을 통한 법적 대처를 진행하게 되겠지만 질문의 경우 8일차인 만큼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사실상 지연이자등을 요구하여 받는 것 외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대로라면 20일에 제가 짐을 빼고 집주인이 집 확인하고 그날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는게 맞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주택 또는 상가 등을 비워줬을 때 즉 이사를 했을 때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이사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2 집 상태 확인과 보증금 반환까지 보통 얼마정도 소요되는게 정상인가요?

    보통 집 상태 확인은 이사 당일에 임대인과 함께 진행하고, 보증금 반환은 이사 당일에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으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고 지연할 경우, 임차인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제가 계약서상 만기일 당일에 다른 집에 보증금을 넣어야하는데 20일 당일에 안 준다고 하면 달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율을 근거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율이 약정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이자율인 연 5% 또는 연 6%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지급명령 또는 청구 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대항력 (점유와 전입신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칙대로라면 20일에 제가 짐을 빼고 집주인이 집 확인하고 그날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는게 맞나요?

    ==> 네 그렇습니다.

    2. 집 상태 확인과 보증금 반환까지 보통 얼마정도 소요되는게 정상인가요?

    ==> 이사 당일에 확인한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3. 제가 계약서상 만기일 당일에 다른 집에 보증금을 넣어야하는데 20일 당일에 안 준다고 하면 달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또는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당일에 동시이행으로 진행합니다.

    3. 소액재판청구로 소송을 통해 반환 가능하며,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도 같이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세입자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을 늦게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확실히 만기일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다시한번 말씀하시고,

    짐을 전부 빼기 전, 보증금을 먼저 받는게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