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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하니1
“제 계약 만기는 3월 20일인데, 새 세입자와 날짜를 맞추다 보니 제가 약 2주 정도 먼저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새 세입자가 3월 10일에 입주해 월세 계약을 할 경우, 제가 미리 낸 월세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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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상의하여 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요청한 부분이라면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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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신규 임차인을 위하여 협의해 미리 퇴거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일할계산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