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보며,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그 동안 임차인은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퇴거할 상황이므로,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셨다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퇴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퇴거하시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1개월치 월세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빨리 오라고 압박한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