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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따듯한토끼

여전히따듯한토끼

집주인과 사이가 나쁜 와중 월세집 퇴거할 때

월세집 2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 되어 2년 더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을 무시하는 집주인의 막무가내적인 월세 인상 요구로 분쟁이 있었고, 계약종료후 퇴거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약종료 3개월 전인 시점인데요.

3개월후 퇴거 예정이며 보증금 반환 요청하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놓으려 합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의 반응이나 대처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로 앙심을 품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문제요.

이런 상황에서

  1. 보낸 문자에 집주인이 답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나요?(상대가 문자를 읽었을 경우 읽었다는 표시는 나옵니다.)

  2. 미리 내용증명을 보낸다든지 하는 게 옳은가요?

그 밖에 이러한 상황에서 조언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상대가 문자를 읽었을 경우 읽었다는 표시가 나온다면 답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내면 송달여부까지 확인되는 것이 보다 명확합니다.

    3. 관계가 안 좋을수록 돌다리도 두들긴다는 마음으로 명확하게 서류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에게 그 문자가 전달될 수만 있다면 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 중 해지는 통지하는 것이기에 효력이 인정됩니다.

    2. 상대방이 추후 통지받은 적이 없다고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도 함께 보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