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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재촉하는목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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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종료시 월세 인상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인세대에 1년을 살고 집주인인 제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계약 종료 한달전에 구두로 짐을 빼달라고 세입자에게 말을 해둔 상황입니다. 1년 다 채웠는데도 짐을 뺄 기미가 안보여서

짐을 빼기 전까지 월세를 인상하겠다고 다시 구두로 얘기를 했는데 종료가 된 시점에 갑자기 월세를 올리는건 본인한테 부담이 좀 된다며 세입자가 12월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월세 인상 요구는 무리인가요? 결국 민사적인 부분이라 서로 합의를 하면 되는거긴 한데 이게 법적으로는 인상 요구가 안되는지도 궁금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주인세대에 1년을 살고 집주인인 제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계약 종료 한달전에 구두로 짐을 빼달라고 세입자에게 말을 해둔 상황입니다. 1년 다 채웠는데도 짐을 뺄 기미가 안보여서

    짐을 빼기 전까지 월세를 인상하겠다고 다시 구두로 얘기를 했는데 종료가 된 시점에 갑자기 월세를 올리는건 본인한테 부담이 좀 된다며 세입자가 12월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월세 인상 요구는 무리인가요? 결국 민사적인 부분이라 서로 합의를 하면 되는거긴 한데 이게 법적으로는 인상 요구가 안되는지도 궁금해서요.

    ==> 월세 인상 등 계약갱신에 대한 사항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6개월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아마도 임차인도 이를 주장할 가능성 높거나 주임법 상 2년 미마인 경우 2년 거주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2년이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2년을 주장을 하게 되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을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실거주로 임차인을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6~2개월 전에 다음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그렇치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2년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인상을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거부하고 기존 그래도 살수 있습니다.

    즉 첫 2년은 거주 가능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2년 4년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잘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 종류 후 점유 상황에서는 월세 인상 요구는 가능합니다

    인상폭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구두보다는 문서로 확실히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입자가 12월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면, 임대인-세입자 합의가 가장 현실적 해결책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 판단됩니다. 서로 약속을 잘 지켰으면 월세 인상도 안했을 것 같으니 이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가 필요한 듯 보입니다.

    임차인이 무슨 사정인지 알아보시고 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참작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