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연락조차 피하고 있어 답답하고 불안하신 마음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인과 이사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면 약정된 날짜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의 합의 해지
질문자님께서 이사 한 달 전에 통보하였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했다면 이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 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월세를 올려 재계약이 성립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사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합의된 이사 시점까지만 월세를 부담하시면 되며 임대인이 남은 기간의 월세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증거 수집 및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주겠다고 말을 바꾸는 상황이므로 이사에 동의했던 문자 내역이나 통화 녹음 등을 확실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 해지 사실 및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법적 대응과 비용 문제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함께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00만 원이라 소송으로 가기에는 실익이 매우 적을 수는 있으나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임대인과 나누었던 문자나 통화 기록 등 증거 자료를 취합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현재 겪고 계신 힘든 상황이 원만하고 빠르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