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보증금 500 인 집에서 살다가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못준다고 하네요

먼저 2년을 살면서 월세를 매년 올리더니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2만원만 올리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계약 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내년 1월까지인데 월세를 제가 다 지불하고 남은 돈만 받는건가요?

이사가기전 한달전에 통보를 했고 주인도 동의를 했습니다. 저더러 세입자를 구하라는 말은 안했구요

지금은 연락도 잘 안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연락조차 피하고 있어 답답하고 불안하신 마음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인과 이사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면 약정된 날짜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의 합의 해지

    질문자님께서 이사 한 달 전에 통보하였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했다면 이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 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월세를 올려 재계약이 성립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사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합의된 이사 시점까지만 월세를 부담하시면 되며 임대인이 남은 기간의 월세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증거 수집 및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주겠다고 말을 바꾸는 상황이므로 이사에 동의했던 문자 내역이나 통화 녹음 등을 확실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 해지 사실 및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법적 대응과 비용 문제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함께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00만 원이라 소송으로 가기에는 실익이 매우 적을 수는 있으나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임대인과 나누었던 문자나 통화 기록 등 증거 자료를 취합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현재 겪고 계신 힘든 상황이 원만하고 빠르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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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갱신인지 묵시적 갱신 내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후자라면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나머지 기간 동안 월세를 내라고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임차인이 입주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남은 기간에 대해서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다면 기존 거주지에 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