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이 되어있으면 무주택자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되어 본계약을 체결하는 시기에 분양권을 획득하게 되고 이때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즉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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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의 가계약금은 환불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의 경우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거쳐 지급되었다면 계약금으로 볼수 있고 이런경우 일방적 해지의 경우 반환이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상 특약에 해지조건에 해당하거나 합의해지가 되는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방적 해지도 계약금이후 잔금 또는 중고금 납입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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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용 오피스텔을 선택할시 고려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비가 일반주택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관리비확인 및 공과금이 관리비에 포함여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용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 불가 특약등이 있을 수 있기에 해당 오피스텔의 장부상 용도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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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법인이고 대리인이 계약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자가 법인인 경우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등기권리증, 대표신분증, 법인통장사본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대표가 아닌 대리인의경우 대리인 인감, 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증명,위임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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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계약후 자동연장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최초2년 계약이후 묵시적 갱신 그리고 새로운 재계약의 경우라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에 해당 재계약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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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이라면 이대로 쫓겨나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연체는 3기에 달하면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3기는 연속된 3개월이 아닌 연체된 금액의 합이 3개월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권리금 회수보호기회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임대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기에 사실상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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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가 두개인데 어느게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부여받은 20년 11월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증액이 있었다면 기존보증금은 20년11월 증액된 차액은 22년11월 부여되었다고 할수 있지만 보증금이 동일하다면 모두 전자에 따른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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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때 선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금이란 개념을 어찌볼지에 따라 다를수 있는데 개인적 판단으로는 계약금으로 보입니다. 보통의 계약금은 거래금액의 10%로 보시는 게 일반적이기 떄문에 거래금액의 절반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요구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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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 전 이사 시 매물 금액을 올리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의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상대방 동의가 필수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의를 위해 임대인 지급하게 될 중개수수료 지급과 공실로 인한 손실을 막기위해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실무관례상) 여기서 다음 임차인 조건과 중개보수는 본 계약과는 연관성이 없기에 임대인이 조정할수 있고, 이에따라 발생하는 중개보수 전액에 대해서 임차인이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질문에 문제들은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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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지나서2년전에 재계약을햇는데요 2년다가오니 5프로이상 올려달라는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인상은 5%이내만 가능하니다. 반대로 임대사업자 아닌 개인이고,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 5%이내로 인상은 제한되나, 이미 사용하였거나 없다면 임대인은 5%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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