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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도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보유주택에 주담대등이 없어야 전세대출 한도까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전주택에 대한 근저당이 있다면 이를 상환, 말소등기한뒤 전세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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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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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인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은 월세, 전세, 반전세 구분없이 보증금에 대해 가입하는 것으로 반전세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을 위해서 해당 주택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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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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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당첨 후 해외 주재원 발령시 분양권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체를 취소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 분양가 상한제등와 같이 전매제한 , 실거주 제한이 있는 경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중 세대원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보이므로 전매가 가능할듯 보이니 분양사에 해당 사유를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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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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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연장시 묵시적갱신일 경우 앞에 계약대로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다만 기간에 대해서는 이전기간을 준용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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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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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를 창업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쉽게 보증금은 건물에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건물주는 보증금을 받습니다. 임대차 역시 보증금이 있으니깐요. 그럼개념으로 볼때 보증금은 입주하는 건물이나 환경, 입지, 시세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권리금 역시 부동산중개사무소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내 커뮤니티 가입비라고 비합법적인 비용까지 있는곳도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라고 일반 상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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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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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또다시 얼어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이 증가하면 수요와 공급 중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격은 하락하는게 이론상맞으나, 수요가 감소할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공급이 늘어도 금리인하등의 상황으로 수요가 늘어 매물을 소화하고 가격이 상승될수 있지만 매물은 늘고 수요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어들어 가격하락이 심회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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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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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에 청약 당첨된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아파트가 속한 지역이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일 경우 재당첨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해당하지 않다더라도 청약하려는 주택이 국민주택이거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청약이라면 제한이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지역과 청약할려는 지역의 해당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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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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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끝난 후 소액임차인 배당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우선 변제 조건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전입신고 완료된 상태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액 : 현시점의 지역별 금액이 아닌 해당 물권에 말소기준권리 등기접수일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별 변제금액으로 보셔야 합니다. (중요!!!!!) 법원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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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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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소유는 다주택자에 속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는 말그대로 주택을 2주택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가의 경우 일반 건물로써 주거용이 아니므로 다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이라도 용도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전입신고가 된 호실이 있다면 이는 주택으로 볼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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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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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 임차중 분쟁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 구두 협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료 6~2개월전 서로간에 아무런 의사통보도 없이 해당기간이 지나갔을 때 성립됩니다. 구두로 동일조건 협의하셨다면 이는 정상재계약으로 연장된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4월 만기에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은 만기일 이후에 신청가능하고 만기해지에 대한 통보는 현 시점에 내용증명도 가능하지만 문자등으로 해지통보한 기록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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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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