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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해지 문자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저는 2월 23일까지 계약이 있는데 현재 3 년차로 2 년을 묵시적 계약으로 살았습니다 23일이 월세를 내는 날인데 10월 4일에 카톡으로 " 내년 1월이나 2월까지 살고 졸업할 때 ㅇㅇ(지역)을 떠날 것 같아서 미리 연락드려요! 확실하게 나가게 될 때 한 달 전에 연락 드릴게요 혹시 집 보러 온다는 사람 생기면 얘기해주세요!" 라고 했고 11월 16일에 12월까지만 살고 나가겠다고 말씀 드린 상태입니다 이때 10월 4일에 보낸 카톡이 묵시적 갱신 해지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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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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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해지는 상대방에게 의사가 전달 된 때 효력이 있습니다.

    카톡으로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하셨고, 상대방이 해당 글을 보고

    답변을 하셨으면,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갱신의 계약해지는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 한 날로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가 인정되니, 집주인은 1월4일 이내에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라고 해도 통보후 3개월후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1월4일이후 효력이 생깁니다

    만기가 얼마 안남았는데 방이 빨리 나갔으면 합니다

    보증금이 얼마 안되면 임대인이 빼주기가 훨씬 수월할텐데 날자 잘따져서 임대인께 말씀드리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문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임대인이 그 의사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10월 4일에 보내신 카톡은 묵시적 갱신 해지 문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정확한 해지일을 명시하지 않고, 내년 1월이나 2월까지 살고 졸업할 때 떠날 것이라고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것을 해지의사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가능한 한 빨리 정확한 해지일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를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16일에 12월까지만 살고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날짜와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11월 16일을 기준으로 3개월 후인 2월 16일에 계약이 해지된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서로 아무런 의사 없이 그대로 흘러갈때 이기 때문에 지금과같이 문자로 계약만료에 대해서 말했다면 묵시적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 의사통보는 애매하지 않게 정확히 의사통보를 하는게 좋습니다. 질문에서 확실하게 나가게 될때 ~ 한달전 이라는 전제가 있기에 해당 통보를 임대인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에서 해지통보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일정을 잘 맞추어 해지통보를 하셔야 적절한 시기에 계약을 마무리 할수 있을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