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9월 23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나가는 날 보증금을 정산받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소송: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나가기 전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정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