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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수려한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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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시점보다 일찍 나갔을때 월세반환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살고 있는집 계약종료일은 3월 23일입니다.

이사가는 집은 3월 10일 입주여서 천천히 이삿짐을 옮기려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계약하신 분께서 최대한 일찍 들어오고 싶어하신다고 하여 3월13일날에 나가는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2월24일날에 냈던 월세580,000원(관리비포함120,000) 을 부분 반환을 받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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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사가는 집은 3월 10일 입주여서 천천히 이삿짐을 옮기려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계약하신 분께서 최대한 일찍 들어오고 싶어하신다고 하여 3월13일날에 나가는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2월24일날에 냈던 월세580,000원(관리비포함120,000) 을 부분 반환을 받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하지만 다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해지를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이 기간 중에 입주를 한다면 마지막 달 월세는 일일단위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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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불로 지급을 하셨나 봅니다

    선불로 지급하셨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날자만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월13일이면 10일정도 일찍 나가시는데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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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만기일보다 일찍 전출하는 것이기에 임대인이 법적으로 월세 및 관리비를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면 이미 낸 월세 및 관리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반환으실 수 있는데 일단 임대인이 반환해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을 확인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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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계약 종료일이 23일이지만 13일에 나가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다면

    10일에 해당하는 만큼 반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월세를 일할 계산해야 하는데 3월은 총 31일이기 때문에

    월세를 31로 나누고 여기에 10을 곱한 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