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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웃는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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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전 집을 나가야해서 제가 세입자를 구했는데 방을뺀후에 보증금을 늦게 주려합니다.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전세계약 만료가 1월달인데 제가 미리 나가야해서 세입자를 구해줬습니다. 11월30일날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계약금 일부를 집주인 받았는데 저한테는 12월3일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보증금만큼 금액을 받을텐데 왜 늦게주려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12월3일날 돈을 받으면 나간다고 짐을 빼지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고 했을때는 제가 11월30일날 방을 빼주고 12월3일날 돈을 받지못한다면 그 돈을 돌려받기위해 무엇을 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동시이행항변권을 이유로 집을 못 빼겠다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본인은 반환까지 퇴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