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때문에 퇴실을 당겨달라고 합니다
현재 전세집 11월 21일이 만기인데
제 다음 세입자가 11월초에 입주를 원한다고 해서
현재 집주인이 퇴실을 당겨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은 그 날 오전에 주겠다고 했구요
저는 다음집은 이미 구해놓은 상태이며 공실입니다 계약서는 이번주에 쓰러가기로 했구요.
보증금만 돌려받는다면 제가 이사를 언제가던 상관은 없는거죠?
아까 전화로 온거긴한데 문자로 퇴실날짜랑 보증금 반환여부에 대해서 한 번더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임대인이 새 세입자 때문에 먼저 퇴실을 요청하고 보증금 반환을 약속한 상황이므로, 임대인에게 문자 등으로 퇴실 날짜와 보증금 반환을 확정하고 약속을 지키도록 명확히 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약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번 주에 반드시 전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등본에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전출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임대인이 11월 초에 보증금을 준다고 했으므로, 보증금을 받고 이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1명 평가현재 전세집 11월 21일이 만기인데
제 다음 세입자가 11월초에 입주를 원한다고 해서
현재 집주인이 퇴실을 당겨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은 그 날 오전에 주겠다고 했구요
저는 다음집은 이미 구해놓은 상태이며 공실입니다 계약서는 이번주에 쓰러가기로 했구요.
보증금만 돌려받는다면 제가 이사를 언제가던 상관은 없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전화로 온거긴한데 문자로 퇴실날짜랑 보증금 반환여부에 대해서 한 번더 보냈습니다
==>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고 새로운 임차주택으로 이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합의만 되면 보증금을 받고 계약일정보다 먼저 퇴거를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를 하셔야 대항력 상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되고 임차인이 집을 완전히 비우고 열쇠를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보증금 반환 의무가 확정됩니다. 만기 전에 이사하더라도 집주인과 퇴실 날짜, 보증금 반환 일정에 합의가 있으면 그 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우선 임대인의 사정을 임차인이 고려해서 임대보증금을 미리 준다고 하니 임대보증금을 반환을 받은 후에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단 퇴거를 하시게 되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기존 집 전출이 되어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입자 날짜에 맞춰서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나가기로 협의된 상황이라면 그날로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것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면 그날 이사를 나가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보다 이전에 퇴거를 하시는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 사항으로 보증금만 문제 없이 처리가 되신다면 현재 집을 구해두신 상태기 때문에 이사는 양쪽 날짜를 조율해서 맞춰 나가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