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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시설물계약서 작성한후 질의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 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계약자체는 일반적인 임대차인데 해당 시설물이 숙박업등을 위한 시설일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할수 있습니다, 즉, 해당 시설물에 따른 전입신고 불가인지, 단순히 임대인의 필요에 따른 불가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불가 특약 위반시 이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말이 많은 게 사실인데 임대인 입장에서 현 계약하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임일 알았다면 특약 효력이 없다는게 판례이며, 해당 부분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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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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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동산 소속 중개보조원이 물건 계약 진행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자체는 두 당사자간 문제이기에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중개보조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며 이는 중개사법상 불법행위로써 해당 중개보조인과 이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적 처벌 및 행정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2) 계약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지만, 구청이나 시청민원실에 해당 부분을 신고하시면 1)의 두 보조인, 중개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중개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면 설립자체가 불가합니다. 만약 타 중개사 명의를 이용해 설립하였다면 이는 중개사법상 자격증 대여로써 둘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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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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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시장 불안으로 전세가 잘 안나간다는데 집을 빨리 빼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늘 같은 이야기겠지만, 다음 임차인을 빨리 구하기 위해서는 주변 모든 부동산에 매물을 접수하거나, 임대인에게 시세보다 조금 낮은 조건으로 매물을 내놓게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상 매수자 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것이기에 동일 매물보다 메리트가 있지 않다면 빠르게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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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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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나가란 통보를 했었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복비와 이사비용을 안 대주겠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도 부동산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묵시적 갱신중에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요청하였다면 임차인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이때 보증금 일부를 받았다고 해도 이를 중도해지 동의로 볼수는없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중 3개월이란 기간은 임차인이 해지요구시 임대인에게 주는 시간이지 그 반대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돌려받은 일부 보증금을 다시 임대인에게 송금하고 퇴거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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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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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서 대지권 미등기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대지권미등기의 경우 행정절차, 등기과정상 시간이 지체되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지권 등기가 보통은 다 문제없이 완료됩니다. 만약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용익물권이라면 대지권 등기는 당연히 불가하게됩니다만 실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하여 등기 및 관리하기 때문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도 토지만의 대장이나 등기는 존재합니다. 크게 이상한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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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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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 받았는데 그 후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특별히 신경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2. 네, 보증금 반환을 받고, 주택을 인도하신 상태라면 전출신고 또는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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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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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분양하면서 부터 전세로 들어와서 세를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 예치금등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 하자보수가 발생될 경우 질문과 같이 동의소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알아서 제출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사실 임대차에서 해당 부분은 서로간의 배려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상 임차인에게 큰 손해가 발생되는 부분도 아니기에 협조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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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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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입니다. 계약기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재계약시 보증금 인하에 대해 구두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5%인상만 하는 것이 아닌, 협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기에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보증금 금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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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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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과 공시지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등급에 따른 가격차이가 공시지가 차이로 결국 토지등급은 공시지가와 같습니다. 공시지가를 고시, 산정하기 전부터 그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금액이 토지등급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공시지가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단어적 차이가 발생된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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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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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간의 전세공동명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어머님의 보유 주택수는 기존주택과 분양권 총 2주택자이며 종전 주택을 매도하더라고 결국 1주택자이고 등본상 함께 되어 있다면 세대주가 아드님이라도 무주택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무주택세대주로써 청약등은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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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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