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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 자체가 폐지되기는 어렵습니다. 전세 제도 장점도 분명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세제도가 폐지되면 전세사기는 없어질수 있지만, 서민 주거불안정이 가속화되고 월 주거비용 증가가 커져 더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들로 인해 전세제도는 유지하면서 제도적인 개선과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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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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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 거주 중에 집에 수리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아랫집 누수의 경우 원인이 윗집에게 있다면 윗집에서 책임지는게 맞고, 만약 건물자체의 문제라면 관리소에서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알아서 해당 부분을 처리해야 하기에 임대인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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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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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서 조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계약 중 4조 항목 위반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있고, 임의대로 임차중인 주택의 본인물건을 빼내어 임의보관시키고 주택을 인도받을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상 특약으로 해당 부분을 정하여도 법률상 문제로 인해 효력자체가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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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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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지번의 건물과 토지 분리매수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등기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와 주택 명의자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등기 된 공동주택 그 중에서 아파트와 같이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처럼 주택은 어머니, 토지는 본인이 소유권을 가져가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토지를 이용할 권리 (지상권, 전세권)등의 용익물권 설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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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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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법인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의 기준은 자산총액이 5천억미만이면서 업조별 정해진 매출액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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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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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자산 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시 재산산정의 경우 부동산은 시가표준액, 자동차도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자동차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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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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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방수 공사에 장기 수선 충당금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옥상 방수공사비용을 장기수선 계획에 반영해 운영하는냐, 수선유지비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 장기수선 계획에 반영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 비용을 처리할수 있고, 단순 수선유지비로 할 경우 입주민들 관리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단, 두가지 중 어느것도 사실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구분하는 표준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단지내 자체판단에 따라 회계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의를 제기 할수는 있겠지만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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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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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채우고 월세받는 임대인 신고하면 불이익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수한다고 실거주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규제지역내 일부 주택에 대해 실거주의무가 부여되지만 모든 주택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 매수하고 월세와 같은 임대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탈세나 불법적 행위로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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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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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유지여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가능성을 별개로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보유는 필수입니다. 현 주택이 있다고 해도 주택을 분양받아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할수도 있고, 상황 변경이 가능할수 있기에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의 경우 생성후 1순위까지 보유기간, 납입횟수 필요시간이 있고 보유 15년이라면 가점상에서도 신규보다는 높습니다. 또한 1순위 청약시 공공이 아닌 민영의 경우는 1주택자도 포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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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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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 기간을 깨고 임차인에게 이주를 권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임차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질문과 같은 실거주는 해당 요건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중도해지 시킬수 없습니다. 보통 법으로 중도해지시에 조건을 기재하지는 않았고 중도해지를 위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고 실무상 이러한 동의를조건으로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비용을 지급하는게 보통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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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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