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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쥐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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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문의입니다.

2017년 11월에 모집공고 및 당첨자 발표가 났던 일반 분양 아파트 입니다.

2020년에 준공이 되고, 입주를 하기 시작했던 곳인데요.

해당 시점에는 분양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맞추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만 있는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당시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에 속해 있다면 실거주 의무는 2년이 있으며, 비규제지역이며, 분양가상한제등 아파트 자체 실거주의무가 없다면 1주택자는 2년보유만으로도 양도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