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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분양권을 상태에서 아파트가 만약에 되었다면
아파트의 사용 승인일 이후 2년이 지나야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 되나요?
다른 아파트는 없고 현재 분양권만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분양권인 경우,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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