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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황로164
엄격한황로16421.09.04

일시적1가구2주택 문의드립니다?

2020년09월07일에 조정지역 아파트 매수 잔금을 치뤘습니다

(2020년6월 계약 당시에는 비조정이였으나 7월에 조정지역됨)

일시적1가구2주택으로

현재 비규제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1. 가계약만 미리하고 2021년09월10일에 정식 계약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요번에 구입하는 분양권이 비조정지역이니까

22년1월이 입주일이면 그 이후로 3년 안에만

첫번째 주택 매도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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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네 맞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므로 분양권 계약은 그 이전에 해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양권의 경우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