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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 보호법 잘모르겠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배당 순서상 a->b->c가 맞습니다. 단, b의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내에 해당하는 경우 정해진 배상범위내 우선 변제가 되지만 전액배당은 아닙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변제기준을 확인하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우선변제로 배당 되지 않은 부분은 순위배당에 따라 원래 순서에 따라 배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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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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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공부를 하다가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하는 지역을 선정한뒤 인터넷등을 통해 적정매물을 검색하고 해당 지역내 부동산을 방문하여 실제 임장을 거쳐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노하우라면 해당지역에 부동산등을 많이 돌아보는게 좋은 매물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발품을 많이 팔수록 좋은 주택을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2. 계약을 원하는 주택이 있을 경우 함께 안내를 한 부동산에서 해당 매물에 대한 확인,설명, 권리관계 설명을 다 해주기 때문에 해당 설명을 잘 듣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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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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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 계약할때 확정일자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임대차 계약으로 발생된 임차권에 대항력을 부여하는 조건이고, 확정일자는 임차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이둘은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각각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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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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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유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일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일의 기준은 잔금지급일로 보시면 됩니다. 즉, 계약을 4월에 하더라도 잔금이 7월2일이라면 매도일자는 7월2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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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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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이 끝난 경우 인테리어의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법적 기준은 최초 임대차 상태입니다. 보통 원상복구해달라고 임대인이 요청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범위나 금액등을 조율한 뒤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깨끗해진 부분까지 원래상태로 돌려달라고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벽지나 장판, 벽결이 티비, 에어컨으로 인한 파공등이 주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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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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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부동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한 계약금 계약에서 일방적해지의 경우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 매도자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조건과 달라지거나 기타 협의상 문제로 해지되더라도 그 사유에 따라 계약금 반환가능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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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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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아파트 재계약시 보증보험 미가입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사유라면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보증금 반환을 못할 경우 집을 팔아 보증금 반환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미래에 일을 알수 없으므로 가입된게 미가입보다는 안전할수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본인이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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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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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승과하락 그리고 현재 청약or매수 어떤게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기는 알수 없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한 만큼 일정수준까지는 회복해야 하기에 지금보다는 상승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회복,상승기가 온다면 사실상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먼저 상승될 가능성이 있고 동일지역이라면 구축보다는 신축이 더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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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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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중도금 마지막회차가 자납인데 혹시 입주까지 연체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용도하락도 문제겠지만 일단 해당 계약자체를 해지당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간 이자 및 손해배상, 계약금등 손실 비용등이 크게 불어날수 있으므로 자금계획을 세워 어떻게든 회차 납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단 시행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신용도가 하락한다면 잔금대출시에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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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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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만료전 이사나갈때 복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전세금액이 조정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이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은 계약해지를 원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결국 해지협의시 임차인이 다음임차인 주선+중개보수 부담을 조건을 하였다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으로 발생된 중개보수 전액(임대인부분)은 모두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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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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