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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쌍봉낙타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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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 종료 열흘 전에 월세 5% 요구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2020년 11월부터 거주중이고, 임대인분은 임대사업자입니다.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2020년 체결한 금액과 동일하게 월세를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7월 중순쯤에 매매를 위해 부동산에 올렸다는 연락을 주셨으나, 매매는 현재까지 이뤄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달전까지 기다렸으나, 어떠한 얘기가 없길래... 계속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월세를 주면 된다고 생각하였는데

10일 남겨두고 5%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우선 당장 10일만에 어디 갈 곳도 없어 유선으로 알겠다고 하였으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임차인인 제가 10일 남겨두고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안된다고 할텐데 말이죠...

1. 종료기간 10일 남겨두고 5% 인상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2. 만약에 받아들여야 한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나요?

보증금은 변동없으며, 월세만 변경되니 기존 계약서 상의 변경금액을 기재하고 각각 서명하면 그것도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3. 기존 계약서는 1년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시점에 제가 2년 계약을 요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의 요구를 받아줘야 한다라는 내용을 보았는데 기존 1년이라 저는 해당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4. 지금 확인해보니 2020년부터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라고 생겼다고 하는데... 이걸 지금이라도 체결하는 게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한건지도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10일전 요구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미 조건의 동의를 하셨다면 합의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2. 계약서는 선택사항이나, 임대사업자 임대인의 경우 다시 작성할것으로 보입니다.

      3. 묵시적 갱신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요구없이도 가능하므로 혹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이를 주장하여 2년으로 하시면 됩니다.

      4. 지금에 와서 쓰는게 실익은 없습니다. 다음 갱신때 추가거주를 원할 경우 사용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집은 매번 5%만 올려서 조금은 저렴하기는 합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2년전 그대로 계약으로 보는데 협의가 먼저 이긴 합니다

      1년으로 되어있으면 1년더주장하셔도 임대인은 뭐라할수는 없습니다

      5%인상하기가 뭐하면 1년을 더주장하시던지요

      임차인이 어떤부분으로든 주장하시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장을 어찌할수는 없습니다

      단지 얼굴 붉히기 싫어서 협의를 할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