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아파트 월세 재계약 앞두고 질문드립니다.
올해 3월 11일 만료 이고
집주인이 1월1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올 12월 말까지 집을 처분 예정이며
연장할꺼면 월세끼고 매매 진행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이 문자로
보증금은 동결하고 월세는 시세에 따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라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현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계약갱신권 5% 인상 생각하고 있었으며
문자 연락 할때 따로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내일이 계약서 쓰는날이라서,
집주인이 문자로 말한 , 시세에 따라간다는말이 의아하여
오늘 문자를 넣었더니
보증금 동결에 주변 월세 시세에 맞춰 30만원 인상하자고 합니다.
집주인도 문자로 정확한 금액을 말하지 않고 시세에 따라 하자고만 말했던게 전부고
내일이 계약서 쓰기로한 날입니다.
이럴경우 계약갱신권청구가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합의에 따른 갱신 내지 묵시적 갱신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당연히 5% 상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합의 갱신이 결렬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미 묵시적 갱신 기간이 경과하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세라는 것은 확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며 임차인으로서는 얼마든지 계약갱신요구가 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이 경우 임대인이 합의되지도 않은 금액인 140만원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바에 따라 5% 한도에서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