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일주일전에 임대사업자인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요. 집주인이 확정일자를 바쁘다고 한가할때인 20일안에는 하겠고 하는데요. 이대로 계약하면 문제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가지는 필히 해두셔야 임차인의 재산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스스로 받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말하는 것은 전월세신고나 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별도 임대차신고를 말하는듯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본인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되고, 임대차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이 받는게 아니고 임차인이 받는것입니다.
임대인이 20일안에 하겠다는것은 아마도 주택임대차신고를 말하는것 같은데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가 되기는 합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 후 30일 안에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임차권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임대인이 부동산 경매에 넘어갔을때 전세금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정할수 있는 도장을 임대차계약서에 받는것이 좋습니다.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확정일자를 20일안에 하겠다고 하셨다면 그 기간내에 확정일자를 받으실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면 임차인 스스로 확정일자를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거나 인터넷(정부24)으로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 일방이 읍면동사무소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않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것으로 봅니다만 계약즉시 확정일자를 받거나 임대차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