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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너무 많이 짓는데 매매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너무 많이지는 것은 공급이 늘고, 인구가 주는 것은 수요가 주는 것이므로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그럼 현시점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게 좋은선택입니다, 다만 시장경제에 속한 부동산 시장이 위처럼 예상가능한 변화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없이 뻔한 예상으로 흘러갈지는 장담하기 힘듭니다. 청약도 결국 새주택을 매수하는 것이므로 위를 예상하신다면 하실 필요성은 없을 듯 보이고, 대출 역시 필요하지 않을실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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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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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세금 같은것에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의 경우 실제 세금적 이득은 고가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피할수 있는 부분과 양도시 기본공제가 추가로 가능하다는 점이 있으나, 최근 규제완화에 따라 1주택의 경우 종부세 기준금액이 상향되었기에 다주택자가 아니고 12억을 초과하는주택이 아니라면 실제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하면서까지 공동명의로의 전환하는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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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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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끝나는 월세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조건 변경없는 경우 계약서작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계약서작성을 새로 하는것이 좋고 질문처럼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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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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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지역에 따른 보증금 범위에 해당할 경우 소액임차인이 됩니다. 2. 서울기준 보증금 1억6500만원이내 5500만원 최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 기준이 이렇다고 해도 실제 소액임차인 기준으로 보는 시점은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 설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등기부를 통해 시점을 확인하고 해당일 소액임차인 적용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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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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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어떻게 계산하여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1억 보증금에 대한 중개보수가 책정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금은 기존 보증금, 잔금은 그 차액을 기재할 것으로 보이고, 중개보수는 0.4%를 적용 40만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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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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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토지 매매 시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 요율은 주택이냐 비주택이냐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고 주택에서는 매매냐 임대차냐에 따라 요울이 다릅니다. 질문처럼 토지나 농지든 비주택에 해당하므로 0.9%요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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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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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 이사 날짜 좀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 서로 안맞는데 조정을 통해 맞추어 이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조정에 실패하여 갭이 생길경우 이사짐등을 업체를 통해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고, 자금상 보증금 반환과 잔금을 치루는 과정상 문제가 발생될수 있기에 어떻게든 맞추어 이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현주택 만기일을 기준으로 맞추게 되며, 대부분은 맞쳐지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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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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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중에 GTX에 거는 기대들이 많은데요 어디까지 실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가 도시기본계획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만큼 된다 안된다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계획인 만큼 수정, 취소등이 가능할수 있지만 사전에 이를 예상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광역교통계획으로써 확정된 만큼 시간에 걸리거나 계획상 변경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계획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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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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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법무사에서 등기처리 서류를 받았는데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사를 통해 대리 등기를 할 경우 법무사가 알아서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매도인에게 요청하여 등기이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매수인,매도인은 각 요청서류만 제출하시면 되고, 매도인에게 받은 서류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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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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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입 개시전 전입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정범위내 보증금이어야 하며 경매신청등기전까지는 대항요건(전입신고와 주택인도)를 받아야 하고, 배당요구종기(경락기일)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즉 경매신청등기 전까지 전입신고와 주택을인도받고 경략기일까지 해당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물론 보증금도 지역에 따른 일정범위 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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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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