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세대주 관련 문의드립니다
남자친구가 현재 제가 세대주로 등록된 주거형오피스텔에 동거인으로 되어있구요.
남자친구가 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할 예정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대출 대상이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세대주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비세대주이고, 남자친구만 단독세대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신청 가능한 부분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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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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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세대주는 대출로 전세를 얻어 앞으로 실거주시 세대주가 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다른 요건들이 만족된다면 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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