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저축을 계속 넣고 있는데요 주택취득내역
주택 등기 내역이 있으면 생애첫 주택 혜택같은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청약저축을 한번 사용하면 그 납입횟수는 모두 초기화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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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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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구매, 보유이력이 있다면 생애첫 주택담보대출은 이용할수 없고, 생애첫특공의 경우는 공고일 당시에 무주택이고 이전 특공당첨 이력이 없다면 청약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의 경우 단순 청약만으로 모든 효력이 소멸되지는 않고 당첨될 경우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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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에최초는 주택을 한번도 취득한적 없는분들께 적용되는 혜택이고 청약당첨시 청약통장의 효력은 모두 상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