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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

기존에 주택이 있는 사람이 청약저축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인가요?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청약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일까요? 주택 보유자는 청약이란 제도가 아예 소용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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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엉뚱한두루미2025
    엉뚱한두루미2025

    청약제도에서 유주택자도 청약을할수있게 조건이되는것이 가끔 나오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해지하는것보다는 유지하시는게 좋으실겁니다

  • 일단 저도 처음에는 주택이 있다면 청약저축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 무주택 청약보다는 순위가 밀리거나 할 순 있어도

    다음에 두 번째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기존의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무주택이 되는 것이기에

    그래도 유지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무주택자 우선제도 때문에 거주용 주택을 이미 보유한 경우 청약저축의 혜택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1주택자 다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가점제 방식에서는 무주택기간이 점수 산정에 포함되어 주택이 있으면 당첨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첨제 물량도 있으므로 민간분양 청약 기회 자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민영분양 청약에 참여 의향이 있다면 굳이 청약통장을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용있죠 일단 주택 면적에 따라서 청약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주택이 있어도 확인해보시는게 좋구요

    보통 청약 적은금액으로 넣어두고 청약 받을 생각이라면

    다시 보통 집 팔고 얼세나 전세로 살면 그만입니다

    청약 신청시에 최소 몇년 살아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 지켜서 미리 전세로 가시는분들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