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도 청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약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보통 무주택자가 가지고 있어야 분양이라는걸 받을수 있는건가요? 빌라라도 하나 보유했다면 청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까요?
유주택이라도 추첨제로는 응모해볼수는 있습니다.
물론 당첨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정책이란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우리집의 사정 또한 장담할 수 없으니 기간이 오래된 통장이라면 그냥 가지고 있는게 좋지 않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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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쥬택자의 경우 무주택자임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에는 참여할 수 없으나, 취소세대에 대한 일반추첨 청약 등에는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추후 결혼을 하시면, 기존 주택 처분 후 특공을 신청하여 로또청약을 노릴 수 있고
1주택 보유자여도 민간분양 1순위의 경우 처분조건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왠만하면 유지하세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주택자도 넣을 수 있는 청약이 있습니다.
공고마다 다를 수 있지만 민간분양의 큰 평수같은 경우 1주택자에 소득조건도 안보고 청약을 받습니다.
여유가 되시고 추후 아파트 분양의 목적이 있으시다면 유지하시는게 좋스니다.
청약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보통 무주택자가 가지고 있어야 분양이라는걸 받을수 있는건가요? 빌라라도 하나 보유했다면 청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까요?
==> 유주택자도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시한은 2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1주택자도 1순위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않는다면 유지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주택자도 본인이 아파트청약을 하고 싶다면 청약통장으로 활용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민영아파트는 유주택자도 넣을수 있습니다
요즘은 분양가가 높다보니까 매력이 조금 없어졌는데 그래도 주변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분양 하니까 한번정도는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쳥약의 경우 1순위 청약애서는 무주택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대형평수등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1순위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새 아파트로 평수를 넗혀 이사를 할수도 있는 부분이기 떄문에 유주택자라고 해서 꼭 청약통장자체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향후 변동가능성이 있는 세대라면 당연히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하여 필요할 경우 사용하도록 해두시는게 유리합니다.
유주택자도 청약이 지원가능합니다. 가점제나 특별공급처럼 무주택자들에게 주는 기회 말고 1주택자들에게는 추첨의 기회가 있습니다만. 당첨이 어렵고 또한 당첨이 되어도 기존1주택 처분 조건 당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