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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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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아니라면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해지해도 괜찮을까요?

주택 매매를 진행 할 계획인데 그럼 주택 보유 지록이 생기고 무주택자의 위치를 상실하게 되는데, 통장을 계속 유지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유주택자도 해당 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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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특공은 불가하지만, 주택처분조건으로 1순위 청약은 가능합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신 사항이 아니면, 혹시 모르니 유지만 시켜주는게 좋아보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추첨제로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역시나 당첨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집을 매매후 다시 무주택자로 돌아갈 계획이 없다면 지금은 사실상 없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정책이란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내 상황이란것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당장 그 통장안의 돈이 급한게 아니라면 그냥 두는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사실 유주택자에게는 주택청약저축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대부분 선순위로 무주택자들이 다 당첨이 되고 아주 소량만 추첨으로 당첨이 되는데 그것 또한 기존주택처분 서약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정책이 그러하나 언제 바뀔지 모르니 그냥 두어도 괜찮을 꺼 같습니다.

  • 집을 청약으로 안하고 그냥 매수를 하셔도 청약통장 유지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다 좋은기회가 있으면 무주택조건이 아닌 민간아파트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필요가 없다고 생각 되시면 해지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주택청약은 1주택자도 1순위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가되신다면 유지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주택 매매를 계획하고 있어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주택자도 해당 통장을 통해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향후 무주택자가 되는 상황이나 자녀 명의로 청약을 고려할 경우에도 도움이 됩니다.

    청약 자격이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장을 해지하기 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청약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