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제가 1가구 유주택자이고 청약예금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청약저축 가입이 가능한가요?
청약예금과 청약저축 2개 다 가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청약예금을 해지하고 다시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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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령요건은 있으나 주택이 있다고 하여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청약예금을 해지할 필요는 없으며
추후 아파트 청약시 어떤 것을 사용할지는 선택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