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중에 서로 합의하여 증액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조금 잘못알고 계신듯 보입니다.일단 재계약이라도 기존계약에 연장이라는 특약사항을 넣을 뿐 거래금액은 변경된 전체보증금에 대해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습니다. 이럴경우 기존 확정일자는 보호가 되고 차액에 대해서는 해당일자부터 우선 변제권 효력이 생깁니다. 기존계약서를 놔두거나 차액만을 기재하여 작성하는게 아닙니다, 즉 보증금이 변경되었다면 해당시기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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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전세 조건으로 매수할 때, 고려사항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2. 전세보증금을 일반적으로 주고받지게 아닌 인수조건으로 차액만을 지급하는게 보통입니다.3. 네, 동시에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해 처리하시면 되고, 한 중개사무소를 통할 경우 매매에 대해서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고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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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자,청약통장있으면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자체가 불가하지는 않지만 2주택자라면 거의 대부분 청약시 1순위 청약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약은 거의 다 신청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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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형제 거주로 계약 갱신 안하려고 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실거주로 인한 거부는 직계존비속간 실거주시만 가능합니다. 형제는 혈연관계이나 위나 아래가 아닌 수평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갱신청구권 거부가 불가합니다. 만약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부한뒤 매매, 임대차를 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있는데 보통은 실거주를 2년미만으로 하고 다른임대차, 매매를 하면 해당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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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아닌 유지로되어있는 땅을 4명이 공동명의로되어있습니다 한명이 상의없이 본인 지분을 매매 하였습니다 나머지 공동명의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분에 대한 단독 매매는 가능합니다, 즉 해당 토지의 임대차등을 할때는 과지분자가 아닌 경우 제한이 있지만 단순 지분만의 매매에는 공유자들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지분 경매등이 발생되지 않는 한 공유자들이 지분자에게 매수청구등을 할수는 없습니다. 경매시 우선매수청구권이 있지만 말그대로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혹 공유지분자가 공유물분할소송등을 청구한다면 그에 따라 협의하시거나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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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어떤 매체를 이용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각 매체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골라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본인이 부동산중 원하는 방향, 즉 갭투자, 경매투자, 부동산 시황등 정확한 목표를 정해 그에 맞는 서적이나 관련유투브를 찾아 봐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는게 범위가 넓고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용어관련 서적,강의등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공부하고 이후 유튜브등을 통해 실전경험을 배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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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부동산 비용은 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법정한도가 정해져 있고 시도조례에 따라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매매시에는 거래금액의 0.5%, 주택 외는 0.9%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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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 청구하는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내용상 8만원에 해당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8만원에 선납을 명시하고 있으면 괄호안의 내용은 관리비 항목을 나열한듯 보입니다. 그리고 원칙상 총관리비를 전체세대수로 나누어 분담합니다, 공실이라고 해도 소유자가 있다면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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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금리비교 하는곳?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각종 금융상품을 통합적으로 비교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내 금융상품 한눈에 메뉴를 선택한후 조건을 입력하시면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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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계약 종료 통보에서 묵시적 갱신의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만료 6~2개월전 통보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2. 합의후 조정은 가능하나,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조건변경에 동의없이 인상은 불가합니다. 3.현재까지는 기존 월세로 지급하시면 됩니다,4. 해당 기간이 지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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