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디딤돌대출 관련질문 30세이상 미혼 부양가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30세 이하 미혼이나 소득이 중위소득 40%을 넘는다면 단독세대, 만30세이상이고 세대가 따로 거주한다면 단독세대가 됩니다. 단독세대가 될 경우 부모님의 주택소유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럴경우 본인 명의 주택매매가 이전에 없었다면 생애최초에 해당하며 저금리공공대출 디딤돌의 경우 그외 소득 및 기타조건에 해당할 경우 이용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출한도액은 개인별 소득에 따라 dsr.dti제한이 있으므로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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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등기부등본이 안전한 매물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가 되면 상관없습니다.2, 임차권 자체는 등기부상 기재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즉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 익일 날짜보다 빠른 등기부상 물권이 없다면 선순위 임차권입니다. 3.모든 종류의 보험은 무조건이란 없습니다, 각 지급조건에 해당할 경우에 그에 맞는 한도내에서 지급됩니다. 4.등기부와 기재된 조건을 고려했을때 권리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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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가 좋을지 경기도아파트가 좋을지 고민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기준에 실거주상 신축이 편하다면 저렴한 경기도 신축아파트를 구매하시면 될듯 보이고, 실거주상 조금 불편하더라도 향후 가치상승에 기대가 더 크다면 당연히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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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날 넘어서 이사가야하면 연장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요구에 동의하시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기간까지만 거주 하셔도 되고, 이후 입주계획이 있다면 그 기간까지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결국 임차인 선택사항이므로 협의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합의에 전세대출이 있어 이를 연장하고 지급되는 이자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같이 하셔야 하며, 모든 부분을 거절하고 만기일 이후에는 과정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뒤 임차권 등기 이후 보증보험에 보증금 청구를 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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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전세자금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되고 입주를 시작하고 해당 잔금을 받은 임대인이 근저당을 상환하고 말소하는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보통 전세임대차시 잔금을 지급하고 받은 금액의 상환여부는 부동산이 임대인을 통해 상환 이체내역이나 은행영수증등을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익일부터는 선순위 임차권이 됩니다, 보증보험은 근저당이 말소되었다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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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자 세대구성원이 60세이상이면 주택을 소유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세대를 달리하고 계신만큼 만30세가 넘으셨다면 단독세대로 보기때문에 부모님 주택소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미혼이고 만30세가 안되셨다면 기준 중위소득 50%이상에 해당하여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위에 조건이 다 어려워 단독세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소유 확인은 청약홈 홈페이지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을 통해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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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표적으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한 경우와 임차인이 임차기간동안 월차임 2기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그외 임차물에 대해 심각한 훼손이나 파손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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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끝나고 일주일 뒤에 대출 상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만기일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손해등에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를 통해 청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만기전 협의 계획이라면 퇴거일을 늦추는 만큼의 대출이자분 지급을 합의한뒤에 대출을 연장하고 중도상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면 이에 따른 비용까지 협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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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가능 오피스텔 계약후 주차불가하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과 임대인간 계약상 문제로 보자면, 주차가능 주택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또한 위에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계약해지가 가능한 사유로 보입니다. 질문1.질문2는 모두 임대인과 관리인이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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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사무 업무도 진행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한 매물등록, 검색등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시대적 특성상 컴퓨터 없이 할수 있는 직무가 많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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