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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이후 타지역에 거주할 경우에 청약자격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청약의 기준이 공고일 현재라고 들었는데요. 그 뜻이 만약 공고일 당시 용인시에 거주했지만 며칠 후 이사를 해서 청약일에는 타지역에 거주하게된 경우라도 공고일에 용인시민이었으니 자격을 인정받을수있는걸까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인거 같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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