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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있으면 청약 저축 해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긴 한데, 해당 부분은 개인선택사항이 입니다.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라도 향후 평수가 큰 신축아파트로 이사를 원하실 경우 가점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는것이 유리하고 해당 보유주택을 평생 가지고 가실 생각이라면 청약통장은 무의미 할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해지하면 그동안의 모든 가점은 없어지는 신중하게 고민하신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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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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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집행시 이사비 받을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니요, 이사비는 커녕 해당 강제집행에 따른 비용까지도 배상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통해 분출된 짐등은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게 되는데 이때 추가되는 보관비용에 대해서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쉽게 강제집행을 한다는 것은 해당 점유자의 점유할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불법점유로 보기 때문에 배상을 받는게 아닌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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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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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파트와 조합 아파트 차이가 무엇인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아파트는 말그대로 청약을 통해 당첨이 될 경우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을 얻고 이 계약을 통해 해당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조합아파트의 경우 보통 지역주택조합을 말하는데 이는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 일정한 장소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입주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지주택의 경우 청약통장등은 필요하지 않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가 가능하지만, 토지 확보에 문제가 있어 늘 계획보다 공사가 늦어지거나 시공사와의 마찰등으로 추가분담금 발생 및 정상개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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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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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지을때 용적률 이란 말을 쓰던데 용적율이 무순 말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러한 용적률은 실제 건축물을 건축할시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규제중 하나인데, 쉽게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로 동일한 건물이 있고 높이가 3층이라면 연면적은 200*3=600 이 됩니다. 대지면적은 말그대로 토지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구요,예로 대지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용적률이 400%라면 연면적은 4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고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이 100이라면 건물은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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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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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면서 기존 세입자가 나가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선택사항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상 계약은 만료되었기에 연장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추가로 거주할 근거가 없기때문입니다. 불안하시다면 해당부분을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이행약정서등을 작성하여 문서로 남기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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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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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토지10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 건폐율이 60%라면 100평중 건물 면적이 60평이내여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결국 토지 전체면적을 대지면적이라고 하고 건물의 바닥면적 건축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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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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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동산취득세를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상속세와 취득세는 별개 입니다. 즉, 상속을 통한 재산에 대해 부여하는 상속세와 등기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별도로 내셔야 합니다. 이는 증여, 상속, 교환매매 등도 모두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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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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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대체할만한 임대형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의 종류는 사실상 월세, 전세 두가지만 존재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료의 지급방식이나 지급기간에 차이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보일수 있지만, 결국은 전세가 아니면 월세 임대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전세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그 방식이나 규제등을 적용하여 피해를 줄이는 형태의 제도 변형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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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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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이 지정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특별히 해야되거나 준비해야되는 것은 없습니다. 해당부분은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없을 정도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추가적인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공법적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등을 진행하거나, 진행예정이 아니라면 특별히 규제 영향을 받을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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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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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만기 전 이사 즉시 상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목적물변경이 가능하나 질문처럼 기간의 공백이 있는 경우는 연계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이유는 목적물 변경에도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가지고 임의대로 판단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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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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