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를 매수했는데 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오피스를 매수했는데요.
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사업할건 아니고 임대를 놓을건데요
25년2월에 입주예정인데
혹시 입주할때되서 부가세를 다시 내야되는건 아니겠죠? 개념이해를 위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는 내가 사업할 목적으로 상품등을 매입하면 부가세를 환급 받습니다.
오피스텔도 내가 임대사업(주택아님)을 목적으로 매입하면 일반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매입한 물건의 부가세를 환급해줍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용시에는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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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의 경우 임대사업자로써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되지 않고 임대차시 월세의 3%를 부가세로 내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환급은 받을 수 있지만 추후 임대료를 받을 때 1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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