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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가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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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를 매수했는데 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오피스를 매수했는데요.

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사업할건 아니고 임대를 놓을건데요

25년2월에 입주예정인데

혹시 입주할때되서 부가세를 다시 내야되는건 아니겠죠? 개념이해를 위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는 내가 사업할 목적으로 상품등을 매입하면 부가세를 환급 받습니다.

      오피스텔도 내가 임대사업(주택아님)을 목적으로 매입하면 일반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매입한 물건의 부가세를 환급해줍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용시에는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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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의 경우 임대사업자로써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되지 않고 임대차시 월세의 3%를 부가세로 내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환급은 받을 수 있지만 추후 임대료를 받을 때 1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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