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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전세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이에 동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일과 입주예정일이 1년2개월차이가 있는 만큼 난해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갱신하여 거주하신다면 입주 3개월전에 맞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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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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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하면 전세금을 아예 받지못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란 말 자체가 전세세입자의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전제를 포함합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았다면 이런 단어를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돌려막기를 할수 없어 결국 터져버렸기에 발생되었으므로 순번을 기다린다고 보증금이 반환되거나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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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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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자녀에게 넘겨주는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청약통장은 대여, 양도가 불가합니다. 다만 00년3월이전 가입한 청약예금, 부금은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하고 이후 개설된 청약예금,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사망한 이후에 자녀에게 상속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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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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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추가 매수할때 기존주택으로 추가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면 그 대출금액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본인 마음이기 때문에 기존주택담보대출로 자금을 확보하여 새로운주택 구매에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기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는 한도나 승인자체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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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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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기존 임차인 전세금은 무조건 양도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임차권으로써 해당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면 이럴 경우 주택점유를 낙찰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기에 낙찰자가 해당 보증금을 떠앉게 됩니다, 반대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낮은 순위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되어 해당 주택에서 쫒겨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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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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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가 넘어갔다는 건 해당 주택이 담보로써 채권자들이 경매를 통해 매각하고 그 돈으로 빚을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경매를 거치면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경우 현 점유자(세입자)는 해당주택에 거주할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인수되는 임차권은 제외)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말그대로 보증금을 날리고 집에서도 쫒겨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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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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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중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 그대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공사지연으로 증가하게 되고, 입주가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이주까지 하였다면 착공이 된 시점인데 이러한 시점에서 일시적인 공사중단은 될수 있지만 재건축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오히려 이주가기 전인 관리처분인가 단계이전 과정에서 백지화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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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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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계약일 못채우고 나가게되면 복비 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중도해지시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계약당사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됩니다. 보통 임차인이 중도해지할 경우 관례상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주선, 임대인이 계약해지할 경우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합의해지하게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중개보수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이지만 관례상 해지한 쪽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면을 보았을 때 기분은 안좋지만 어느정도 인정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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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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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관련 궁금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5년이면 내년인데, 내년부터 인구감소로 공실이 생긴다는건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추세상 계속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갑작스레 질문처럼 공실이 늘어나거나 할 확률은 크지 않아보입니다, 그리고 주택가격도 사실상 현시점에서 하락의견과 회복의견이 비슷하기 때문에 25년도까지 하락이 이어질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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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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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를 장기 연체중인 세입자를 명도 할 경우 명도비용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구는 가능합니다만 해당 사유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까지 해야 될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사실상 그 비용을 지급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청구가 불가한 것은 아니기에 선택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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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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