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월세 계약이 종료 됐지만 그대로
보증금 있는 월세를 계약하고 2년이 종료 됐지만 재계약 절차없이 그냥 계속해서 살고 있고, 당초 계약대로 월세도 같은 금액으로 내고 있습니다.
주인도 괜찮다고 해서 그대로 살고 있는데 추후
문제가 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잘못인지
법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어느쪽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2년전 계약 그대로 연장된 계약입니다
2년동안더사시다 이사계획이 있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임차인이 있으면 그날자에 맞춰 이사가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본인은 묵시적갱신기간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본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 더 보호를 받고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의 종료 후 재계약의 절차 없이 그냥 계속해서 살고 있다고 하시니 전 임대차와 조건의 변동이 없이 자동연장된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없는데요 어떤 문제, 어떤 손해의 염려를 하시는 걸까요 ?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의 기간중에는 언제든 나간다 통보할 수 있고, 그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뒤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연장된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계약은 연장되었기에 효력은 지속되고, 중도해지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통보가 가능하고, 통보후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며, 그 외 별다른 계약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해서 연장하는 상태이신듯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유효한 계약연장중 이신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 ~ 2개월 내 양측이 계약해제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보며, 갱신 기간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제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통보받은날로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걸로,
추후 계약이 갱신된걸로 인한 문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은 임대차3법에서 규정된 묵시적계약 방법이라고 합니다
ㅡ묵시적계약이란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직전 계약조건의 변동없이 암묵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자동적으로 연장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새로이 불필요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으며 직전 계약서법적 효력을 상호 인정하게 되므로
상호간 피해를 받을 요소는 없으니안심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2년 기간이 경과된 이 후에도 계약조건의 변동멊이
상호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면 계속거주할 수 있으나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 기간의 변동 등 새로운 요구가 있을 때는 계ㄷ약조건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도 될것 같습니다.
서로 괜찮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내다가 둘 중에 한명이 이젠 그만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고 하면
3개월 내로 종료되게 됩니다.
단,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2년 더 거주할수 있습니다.
보증금+월세는 최대 5%상한으로 올릴순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