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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큰고니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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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벽지 얼룩으로 보증금에서 제외하고준다는데 이게맞나요?


여기만 이렇게 얼룩이져있고 어느날 아침에일어나보니 이렇게되있던건데 제가물어줘야되나요?벽지는 소모품이라 집주인이 갈아야하지않나요?게다가 게약서상에는 벽에 스키커나 못질 금지라고만적혀있고 따로 이에대한 해단사항은 없습니다.이건 저의 과실이아니라고했는데 보증금에서 까신다는데 이게맞는건가요?청소비는 당연히낼생각이었습니다.집주인도 당연히내야된다고하고요.5평원룸인데 이게맞나요?안내는게맞죠?해결방법좀 여쭙고싶습니다.게다가 집주인 사정으로 빼게된건데 이사비를 오히려 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주변에서는 벽지는 소모품이고 제가 고의로 한게아닌 생활하다생기는 얼룩인데 왜 물어주냐고합니다.제 생각에는 싱크대쪽 환풍기에서 기름이줄줄 떨어지고그랬는데 그걸로인해생긴 얼룩으로알고있습니다.

내일 집주인 분과 다시 이야기해볼려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12개월 월세계약이고 8월16일에 문자로 연락이 와서 전화해보니 집주인이 개인사정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한다고 만기일에 나가달라고했었고 만기일은 9월20일이고 너무 갑작스러워 일단 생각해보고 말하겠다했습니다.20일까지는 방을 빼라고하는데 집주인이 그동안 연락이없어 계약이 자동연장되는줄알았고 이후 집주인과이야기해 방은 빠르게구할테니 10월 말까지 시간달라해서 방을 최대한 빠르게 구했는데 9월 23일에 이사입니다.이사비용도나와서 중계비도 그렇고 돈이많이 깨지는상황인데 집주인이 벽지 고의로 한게아니여도 원상복구의무말하면서 30만원을 이야기하네요.30만원 너무많이나온다고 했고 벽지일부만이런건데 보증금에서 까면 제가 어떻게 할방법없을까요?제가 물어줄필요없지않나요?오히려 제가 이사비용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너무 답답합니다.긴글 읽어주시느라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의 원상복구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 본인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가능하지 않다면 사실상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어느날 문뜩 생겼다고 하더라고 객관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정도로 보이고, 갑자기 발생되었다면 결국 관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이와별개로 1년 계약 후 계약해지를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법정최소기간 주장에 따라 이사가 아닌 1년간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협의과정에서 계약종류의 변경 거부 및 법률에 따른 추가 거주를 주장하셨다면, 계약해지를 위해 임대인에게 이사비용등을 받을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