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나갈때 장판 벽지 청소비 공제 하는게 맞나요
9년 살던 전세집에서 나가는데 장판 벽지 청소비 등 해서 보증금에서 백만원 공제 한다고 해서 9년 살았는데 생활흔적 없는게 말이되냐 따졌더니 자기들도 새로 도배장판해서 세 내줘야 되니까 받아야 된다고 50만원 깍아준다고 하고 50만원 공제 하고 보증금 보냈네요 또 따지니까 벽지 누렇게 된거는 그렇다고 쳐도 벽지가 뜯긴거(테이프로 붙였다 띤 자국)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네요 어차피 자기들은 도배 장판해서 딴 사람 구해야되니까 저한테 그 금액 부과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억울하네요 청소비도 첨 들아봤고요 나가기전에 3일동안 청소 하고 나왔습니다 돌려받을 방법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판이나 벽지 등은 9년이라는 전세기간을 고려하면 자연마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공제하고 반환하였다면 그 공제금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