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문제 전세사기 문제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문제는 사실상 어느 시기에도 존재하는 부분이였습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등으로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이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을 대상으로 역전세, 깡통전세가 발생되어 그 이슈가 더 커진 영향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전체 전세거래중 전세사기 비중이 크지 않은점, 최초 의도를 가진 사기를 제외하고 부동산 상승시 역전세, 깡통전세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확률이 높다는 점이 있어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에는 부정적입니다. 전세제도 자체가 가진 장점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믈론 제도적인 개선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의 의무강화 정책을 내세웠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등 임차인의 권한 강화 정책도 발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장경제중 하나인 부동산에 대해 정부규제만으로 완벽한 통제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임차인 개개인도 부동산 거래시 시세확인등을 꼼꼼히 해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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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를 청약으로 분양받았다면 디딤돌 대출은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완공된 경우가 아니라면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주담대관련 대출은 불가합니다. 보통은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고 입주시 주담대를 이용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주담대는 사용승인 후 입주시기에는 가능한 경우가 많기에 해당시기에 디딤돌 대출 자격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이든 디딤돌이든 공공대출로써 주담대 성격이기 때문에 신청시기는 동일합니다. 즉 보금자리론도 디딤돌처럼 보존등기가 없다면 신청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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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타일이 무너지는데 집주인이 보수해주지 않습니다. 관련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해당사유로 계약중도해지를 하게 된다면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손해산정에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 및 입증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2. 보통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에게는 목적물에 대한 유지,보수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을 어긴다고 해서 불법으로써 처벌을 받는 형법적 위반은 아니기에 계약관계상 해지통보 및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적 부분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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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기간을 채우려면 어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생임대인제도의 경우 앵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이는 전세, 월세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이전 계약과 비교하여 전월세 5%이내 인상만을 한 경우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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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조합아파트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시된 부분만 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사실을 정확히 확인할 근거는 부족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조합에서 해당 부분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 공사까지는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위 진행과정이 사실이라면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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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에 적기는 언제쯤 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쎼요, 다들 현 시기가 회복기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한데 사실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 최근 뉴스에 미 소비자 물가가 다시 높아지는 등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다시 말하고 있는 만큼 금리 동결여부도 불안한 상황이고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 금리도 금리차가 심해져 인상이 불가피하기에 아직 회복기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듯 보입니다, 다만 정부규제완화와 이전보다는 하락폭이 줄고 수도권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있는 점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올 하반기에는 구입시기로 보기 나쁘지 않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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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종료전 계약자 이사나가도 대항력유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하셔도 대항력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의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셔야하고 , 이떄부터 대항력 다시 생김, 이후 아드님이 등본상 동일세대로 들어온뒤 다시 어머님이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해당주택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 이전 다른 물권이 등기되었다면 후순위가 될수 있기에 빠르게 전입신고를 해 대항력을 부여받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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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후 잔금전에 리모델링 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후 하자담보책임이 매도자에게 있지만,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 해당 문제의 원인이 불분명해져 이를 진행하는데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처럼 거실과 주방을 인테리어 했는데 아무런 수리를 하지 않은 욕실쪽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하자담보책임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인테리어를 진행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경우 이는 사실상 매수자가 책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인테리어를 진행하시기 전에 하자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업체에서도 문제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여 사전에 하자 통보후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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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과 주거기능을 동시에 개발하는 공공분야의 성격이 강한 개발방식이고,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기능만을 개발하는 것으로 민간 성격의 개발방식입니다, 어느쪽 수익이 클지는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같은 수익이라면 기존 주민 입장에서는 재건축이 누릴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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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한후에 본계약할때 내용이 바뀌면 어쩌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가계약금이 계약서 이전 지급된 부분이라도 목적물에 대한 협의를 거친 만큼 계약금으로써 적용가능할듯 보입니다, 만약 해당 사유로 계약유지가 어렵다면 과실은 상대방에게 있고 이럴 경우 계약위반이므로 가계약금의 배액을 돌려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해지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여지를 남겨 해지의 책임을 돌릴려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럴 경우 최초 계약과 동일한 상태로 유지해 진행할것으로 조건으로 하시고 계약진행을 통보하시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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