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지 못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너무 늦게 알게되서 전입신고일이22년 8/31인데 오늘이 23년 9월 7일이라 이미 거주기간의 1/2가 지나버린 상황인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말고 다른 방법으로 보험을 들어둘 방법이 없나요? 개인적 실책이긴 한데 너무 불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남아 있는 임대차계약기간이 2분의 1이상 초과되었다면 현재로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보증보험은 일반 기업이 아닌 국가 공기업이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부분이므로 주어진 가입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체수단은 없습니다. 보통 임대인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빠른 회수를 위해 보증보험 다음으로 추천할수 있는게 전세권 등기신청입니다, 이는 임차권 등기부터 반환소송까지의 시간을 절약하고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한 물권이나, 임대인동의 및 서류협조가 필요하다는 단점과 등기에 비용이 발생된다는점, 깡통전세등의 경우 경매를 진행해도 배당으로써 전액회수가 어려울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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