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없이 개인간 부동산 계약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 임장부터 계약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신경쓰셔야 하며, 직거래의 장점은 중개보수 절감이 있고, 거래상대방을 잘 알고 있는 사이, 특히 가족들간 거래는 직거래를 많이들 하십니다. 법무사는 사실상의 등기이전을 위한 부분이므로 중개과정상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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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조합원 아파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물건은 일반매매와 같습니다. 이미 완공되어 등기까지 나왔다면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이 완성된 상태에서는 지주택이든 조합원물건이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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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15분 거리 신축으로 올해 9월 되면 1년차입니다. 상가 8개 중 2개가 전부인데, 죽은 입지나 마찬가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보면 현재 입지자체가 좋지는 않은 상태가 맞습니다. 다만 입지라는게 향후 변동가능성이 있는 만큼 죽은 아파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단지를 신축할때 최소한의 지역분석을 하여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건설사가 신축하였을 것이기에 향후 발전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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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받을때 버팀목 전세자금 상환 되는날 대출금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조건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금 지급은 잔금일에 입금됩니다. 꼭 전세대금이 먼저 상환되어야 대출실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성 두 대출을 동시에 이용할수 없지만 조건부로 대출승인 되었다면 해당 디딤돌대출은 해당일자에 오전중 지급되며, 전세대출은 만료일에 상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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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세계약 자동연장 후 해지통보 시 3개월 후 계약해지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인의 말이 맞습니다. 현 상태는 법정최소임대차 기간이 적용된 상태이고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상 중도해지로 볼수 있고 이러한 경우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뒤 계약해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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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전망 알고 싶어요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다만 예측만 가능할뿐입니다. 최소한 투자를 하시려는 목적이라면 현 상황에 흐름을 보고 판단하시어 결정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현 상황상 미래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도 나뉘어져 있기 떄문입니다 . 다만 이전과 같은 급락은 없을 확률이 높고 회복하는 시기가 언제이냐에 문제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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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면 사실상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요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보증금을 받아 본인에게 반환하면 되기 떄문입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우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하면 이시점을 기점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수 있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러한 합의를 해줄 가능성은 낮기에 다음임차인이 구해 보증금을 반환받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환전까지 유지하여야하며 새로운 세입자에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증금반환을 위해서는 당연히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이는 임대인과의 계약상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과는 큰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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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현금 비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계획상 분양가의 40%정도의 현금이 되는 주택가격에 청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4억 주택의 경우 계약금 4천, 잔금이 1억2천정도 될것이고 중도금 대출을 받더라도 잔금시 주담대를 통해 중도금까지 상환하여야 하므로 분양가 대비 40%미만의 현금을 보유할경우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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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집주인 전세집 계약만료 이사과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만료전 6~2개월전 재계약거부의사와 만기해지를 통보하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주택을 인도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집에 대한 계약도 이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되지만, 질문의 상황으로는 보증금 반환이 제때가능할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미리 임대인과 합의하여 지급일을 정하신뒤 다음집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는것이 좋을듯 보입니다. 보통 만기일에 반환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선은 다른 집에 계약을 보류하시고 반환계획에따라 다음 집을 구하셔야 계약진행 불가로 인한 계약금손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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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복비를 임차인인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 최초 1년 계약이후 법정최소기간에 따라 2022년 3월까지 계약은 유지되고 이후는 묵시적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2023년 4.11 계약해지를 통보하셨다면 묵시적 갱신중 중도해지로 볼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중개보수나 다음임차인 주선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약상 계약만료전이라는 뜻은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를 의미하나, 현 해지는 묵시적 갱신 중 해지이므로 법정사항에 따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를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4월에 통보하였다면 사실상 7월에 계약이 해지되므로 3개월간 월세는 부담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간월세와 중개보수를 잘 계산하여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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