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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게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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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시 특약의 효력 범위?

이번에 전세계약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증액되는금액이 개인 보증보험 가입 주택가액 (공시가 × 126%)를 넘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라서 공시가 × 150%라서 임대보증은 가입이 되긴하거든요. 근데 집주인이랑 별로 사이가 안좋고 불안해서 특약을 걸려고 합니다. 특약 : 임대보증 미가입 시 개인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증액금액의 감액

예를 들면 현재 1000만원 올려달라는데 개인 보증보험 가입하려면 800만원만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런 특약을 명시하면 효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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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 의무 가입자입니다.

      집주인과 사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집주인이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특약은 내가 요청하고 상대가 받아들이면 어떤 특약도 가능하지만 협의가 안되면 또 어떤 특약도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상대방과 협의히여 작성을 하게 됩니다. 현 임대인이 해당 특약기재를 동의하고 기재되었다면 계약상 효력이 있겠지만 본인이 임의대로 기재하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자체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먼저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해줄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