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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숲제비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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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융자가 더 많아졌을경우 어떻게

전세재계약시 보증금 증액이 되었고 등기를 떼어보니 융자가 최근에 더 늘어나 시세대비 금액이 좀 위험한데 이사갈 여력이 되지않아 연장은 하고싶은데 추가증액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방법이 있나요?(계약서작성시 특약?) 같은걸로.

가능하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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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현 시점 융자와 보증금이 증가된 때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하다면

    보증보험 협조 특약 넣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으신다 한들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하여 경매로 넘어간 경우, 원금에 대해 100% 보장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전세재계약시 보증금 증액이 되었고 등기를 떼어보니 융자가 최근에 더 늘어나 시세대비 금액이 좀 위험한데 이사갈 여력이 되지않아 연장은 하고싶은데 추가증액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방법이 있나요?(계약서작성시 특약?) 같은걸로.

    가능하다면 어떻게

    ==> 계약서 특약조건 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물건은 가급적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추가증액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대출이 발생하기전에 하셨어야 합니다. 그후에 하는경우 증액분은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 기존계약서상의 대항력은 인정을 받습니다.

    보증금 증액이 되면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특약사항에 갱신계약에 관한 내용을 적으시고,

    계약조건와 효력은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게 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적고

    동사무소에 기존계약서와 갱신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리라 사료됩니다.

  • 만약에 전세금을 증액할경우 증액된금액으로 대출 상환을 해주는조건으로 해보세요

    후순위 대출이 늘어나면 나중에 질문자님이 나갈때 방이 안나갈수 있습니다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해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어떤 상태인지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