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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같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주택사업 알아보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지역별 시도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내 사업이 가능합니다. 보통 지역내 주택공사가 따로 있는 경우 시도 홈페이지에 해당사업을 공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 민영분양의 경우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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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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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받지 않고 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도해지를 하시는데 있어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후 계약효력이 생겨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경우는 1. 묵시적갱신으로 인한 재계약, 2.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질문의 경우 재계약에 대한 합의는 하였지만 사실상 만기1개월전이므로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시고 등기가 된 이후 전입을 옮기셔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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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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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청약에 관심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순위의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해당 청약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고를 확인하시고 1순위 조건에 타지역 거주자 가능조건이 된다면 1순위로 청약하시면 됩니다. 단, 1순위 청약의 경우 해당지역내(시,도기준)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본적으로1순위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2년이상에 경기도 최소예치금(평수에 따라 다름) 85제곱미터 이하 200만원)이 청약공고일 전까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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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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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아파트.. 나중에 팔고 나갈 때 원상복구 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원상복구의무는 임대차시 임차인에게 부여되는 의무입니다. 해당 질문처럼 매매시에는 매수자가 해당 옵션변경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수용할 경우 원상복구 없이 매도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이전처럼 사용을 원한다면 매매계약을 안하시고 다른 매수인을 구하시면 되고, 계약을 꼭 하셔야 한다면 원래의 상태로 돌려주어도 되나 이는 매도자의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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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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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기준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공시는 5월31일전까지 입니다. 그러므로 공시전에는 이전년도 공시가를 이용하고 공시이후에는 발표된 공시가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매매시 취득세는 공시가 기준이 아닙니다. 계약상서상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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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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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200만 / 월세 33이면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므로 환산보증금 산출금액은 2510만원 입니다,여기에 임대차시 상한요율 0.4%(주택일경우), 오피스텔은 0.9%을 계산하면 주택은 10만원 / 오피스텔은 22만원까지 중개보수가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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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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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는 7년 살다가 중도해지 하게 되어도 만기를 채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여야 합니다. 만약 재계약을 합의하에 진행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고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였고 이를 특약으로 명시하였거나 관련 문자등으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해지시에는 다음임차인 주선을 반드시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할 경우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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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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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전 체크해야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중도금까지 지급을 하신 상태라면 계약 이행까지 진행된 상태이므로 잔금시 크게 유의할것은 없으나, 잔금지급후 바로 등기이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서류등을 준비하시면 되고, 잔금지급후 매수주택에 기존 근저당이 상환되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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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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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판매시 세금이 몇프로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가 1주택을 말씀하는 듯 합니다. 1주택자 기준으로 2년이상 보유하였다면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분양아파트에 전매제한 기간이 남아있거나 할 경우는 다를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뒤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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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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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 껴있는집 중도퇴실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입신고를 다른 것에 할 경우 해당 전세집에 대항력은 잃게 됩니다,. 다만 두분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남편을 남겨둔채 본인만 빠져나갈 경우 대항력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도 대출회수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새로운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 전세대출로 인해 한도가 매우 낮아지거나, 전세보증금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신규주택구매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사실상 대출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도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전세계약을 마무리한 뒤 이사하시는게 가장 좋으므로 다음 세입자를 빠르게 구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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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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