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 어떤 과정의 진행 절차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단계는 세부적으로 많은 과정이 있지만 큰 단위로 설명드리면 조합설립전 과정 -> 조합설립 및 사업계획승인 -> 관리처분 및 착공 -> 완공 및 청 구분할수 있고, 보통 재개발 지정 및 조합설립 전 과정까지 3~4년 , 조합설립이후 실제 공사전 단계까지 3~6년정도, 완공이후 단계에서 1~3년 정도보시면 되기에 보통 재개발사업은 빠르면 7년 늦어지면 10년이상도 걸릴수 있습니다. 물론 단계진행에 따라 재개발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시행 주체, 조합원간의 단결등이 좋아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 해당 기간보다도 더 짧아질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하락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집니다. 여기서 금리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고가인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금융권을 통한 자금확보가 필요하고, 구매자는 대출이라는 에버리지를 통해 자금을 끌어오게 됩니다. 이때 대출에 따른 이자가 비용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대출이자는 대출금리에 영향을 받고 대출금리는 곧 기준금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 대출이자가 상승 ->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서 실구매자들은 구매를 꺼리게 되고, 현 대출을 통한 주택보유자는 매달 주택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됩니다. -> 결국 주택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게 되므로 최종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만기가 다가오는데 묵시적 갱신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서로간의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고 동일조건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해당 기간이후에 연락을 하여 보증금인하를 요청하여도 임대인은 위 이유를 근거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단, 묵시적 갱신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임차인은 인하요구가 거절되면 중도해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3개월 뒤 계약은 종료되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먼저 연락해서 임차인과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계획을 세우는데 유리할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계약한지 한달만에 나가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임차인 질문자님이 중도해지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통보하셔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중도해지가 불가합니다, 결국은 임대인이 어떤 요구를 할지는 알수 없기 때문에 일단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를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고 계약했던부동산도 넘기고 사라졌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월세의 경우 2기에 체납이 있을 경우 임대인으로 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지를 통보받을뿐 아니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기때문에 월세를 무조건 납입하지 않은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등기부상 임대인 주소지로 우편을 발송해 현재 목적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연락을 요구하고 이후 반응이 없다면 임대인의 목적물 유지,보수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방법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일단 월세를 무조건 넣지 않는건 좋지 않고 만약 불안하시다면 월세중일부만을 지급하시면 2기 체납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피할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에서 임장이란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은 말 그대로 부동산 현장조사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부동산 있는 현장에 직접가서 확인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임장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부동산 관련 공부(지적도,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으로 확인이 불가한 지세, 지형을 확인하고 주변 입지상황, 실제 이용도등을 두루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경매입찰을 위한 경우라면 현 점유자의 상태와 관리비 체납여부, 목적물 임대차 및 거래가능성, 현 시세확인을 하기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앞으로행복주택이 늘어나고있고 인기가많다는데 행복주택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자산기준, 청약통장여부등이 있으며 해당 부분의 상세조건 및 자격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등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신청하는방법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의 경우 본인 자격에 따라 1순위, 2순위 청약여부가 달라지고 민영아파트. 공공아파트냐에 따라서도 자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청약신청조건자체는 부양가족보다는 무주택여부와 청약통장 보유기간과 납입횟수에 따라 결정되게 되며, 질문의 경우 청약통장관련한 부분은 이미 1순위 자격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여부는 본인이 단독세대로써 분리되어 있기에 본인 소유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청약 후 당첨자 선정시 가점이 높게 부여될수 있어 당첨확률이 올라가는 부분이지 특공을 제외한 일반청약의 경우라면 신청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받았는데 주소가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볼때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의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해 한 등기부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번주소만 같으면 세부호수등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확정일자 부여시 세부호수나 사용면적을 구체화 하여 부여받은 것일수 있으나, 사실상 위 3개 모두 같은 건물에 대한 확정일자로써 차이가 없고, 각 확정일자별 부여 일자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및 월세를 최대 5%밖에 인상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는 계약연장시에는 5%이내 상한만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최초임대차의 경우 시세대로 조정이 가능하며, 이전 계약의 보증금,월세등은 상관없습니다, 즉 최초계약시에는 조건을 시세나 임대인 임의로 정할수 있고, 재계약시에는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