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 연장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전세로 들어와 있는 분중에 한분은 굉장히 소음을 일으킵니다. 주변에 피해가 갈만큼 소리를 내시는 분인지라 보통의 경우는 건물주 입장에서 계속 재연장으로 살게하는데요 그래서 오래 사신 분은 20년가까이 같은 건물에서 지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3년전에 전세로 들어오신분은 너무 소음이 심각하여 내보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누구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혼자 그냥 화를 내는 소음인데 너무 심각합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3년째 여름만되면 그런데 더 이상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전세 계약이 2021년 초에 2년 계약으로 진행하였고 2년이 지난 2023년 초에 서로 아무 얘기하지 않음으로 자동연장이 된거겠죠.. 이런 경우 자동연장도 무조건 2년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1년이라고 생각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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