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계약 종료 이후에 자연 마모 등의 경우를 제외한 파손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여 반환 하여야 하거나, 수리비 상당을 부담하고 공제하여 나머지 잔여 보증금을 받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데, 위의 경우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일정한 범위를 바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며,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에서 생활 마모 등을 제외한 변색, 형태 변경 등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수리책임은 원상회복의무에 기하여 임차인에게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