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분양 계약금 대출문의입니다.
부모님이 서울 소재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이십니다.
분양가가 4억이 넘다보니 계약금이 최소 4천만원 이상 필요한 상황입니다.
2천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4천은 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합에서 상황 어려운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자 내더라도 집단대출로 해서 간다고 하는데, 중도금이 아닌 계약금도 집단대출 통해서 처리할 수있는 것인지요? 중도금 대출만 들어봤지, 계약금도 집단대출로 가능한지 여부는 처음 들어본지라 이렇게도 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서울에서 조용히 빌라에서 살수있었는데, 재건축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삶이 더 피곤해졌다고 힘들어 하시네요. 그렇다고 지금 와서 포기하자니 그것도 손익계산이 잘 서지 않아 쉽지 않습니다.
내년에 입주할 때 2억 중반대의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조합원이신 부모님은 무직에 연세도 칠십대이시고, 제가 그만한 신용 대출도 불가능하고 조합원 본인이 아니라서, 대출 받는 것도 불가능하긴 하네요. 저 역시 계약직이라서 내년 그 시점에는 무직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여러모로 머리가 아픕니다. 아버님이 연세 있으시고 무직이라고 해도 부동산 관련 대출은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내년에 정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결국 되더라도 6,70% 선에서만 대부분 대출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의 1억 가까운 돈은 마련해야 입주가 가능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이래저래 정말 쉽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에 있어서 계약금은 집단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자가 현금으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자격이라면 기존 재개발 부지내 주택을 보유하고 계셔서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일텐데 청산을 통해 청산금 지급이 아닌 계약금 지급이라는게 조금 의야하긴 합니다. 보통 일반 분양의 경우 당첨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본계약을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다를수는 있으나 하여튼 중도금이 아닌 계약금의 경우 질문자님 생각처럼 집단대출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