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질문입니다

2022. 02. 21. 15:40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4억의 아파트를 매수 계약하였습니다

조정지역, 4억짜리 주택이라 증빙자료 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계약금 4천만원 중 3천5백만원을 우선 부모님 현금을 빌려서 냈습니다

하지만 추후 잔금 전 주택담보대출, 공무원 연금공단과 공제회대출 다 끌어모아서 대출 받고

계약금 빌린돈은 부모님께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주택명의는 제 명의이고, 공무원 관련 대출은 배우자가 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는 되어있는 상태구요)


(질문1) ①자금조달계획 작성시 = 부모님께 빌린돈은 실질적으로 갚고 대출로 메꿀 금액인, 주택구입 자금 기입 시 ⑧금융기관 대출금액으로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맞는거 같은데 맞나요?


(질문2)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상 '⑭조달자금 지급방식'에도 부모님께 빌린돈은 어차피 갚고 대출금액으로 지불할거니 대출승계금액 부분에 포함시켜서 적으면 될까요?


(질문3) 배우자의 공무원연금공단 주택대출이 선착순 신청이라 ㅠㅠ 혹시 신청이 불발된다면 부모님께 돈을 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말그대로 계획이니 추후 변동되어도 증빙만 된다면 문제 없나요? 나중에 대출을 실제로 받았는지 조사해보고 계획서와 다르면 조사 나오나요?


(질문4) 혼인신고된 배우자가 받을 대출과, 배우자의 예금액도 같이 적어도 되는거죠?


(질문5)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이렇게 적어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세무조사 의심대상 여부 등 문제 없을까요?



-디딤돌 대출 2억4천3백만원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자금대출 7천만원

-공무원공제회대출 2천만원

-전세보증금 5천만원 (부모님돈인데 오천만원이라 전세들어올 당시 증여금으로 신고는 안했습니다)

-예금 1천700만원


감사합니당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부동산중개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①자금조달계획 작성시 = 네맞습니다 8번에 주택담보대출로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2)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상 '⑭ 조달방식은 대출승계- 기존집주인 대출을 승계하는 의미로 말하는거라서요.

대출금이 질문자님께 들어오면 집주인에게 계좌이체 하시면 되어, 계좌이체로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3) 배우자의 공무원연금공단 주택대출이 선착순 신청이라 ㅠㅠ 혹시 신청이 불발된다면 부모님께 돈을 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말그대로 계획이니 추후 변동되어도 증빙만 된다면 문제 없나요? 나중에 대출을 실제로 받았는지 조사해보고 계획서와 다르면 조사 나오나요?

-> 그렇다면 혹시 모를 대출불발에 대비해 부모님과의 차용증을 하나 작성해놓는것도 좋습니다. 작성일자 채무자 인감증명서발급일과 동일하게 해서 간인찍어 보관해두세요. 또한 이율은 차용이율은 4.6%이상 적어야 합니다.

(질문4) 혼인신고된 배우자가 받을 대출과, 배우자의 예금액도 같이 적어도 되는거죠?

- 네 문제 없습니다.

(질문5)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이렇게 적어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세무조사 의심대상 여부 등 문제 없을까요?

특별히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이고, 있다고 한들 구청 부동산 담당과에서 소명하라고 합니다. 그때는 진짜 돈의 규모 딱맞게해서 제출해야됩니다.

그리고 한가지팁은 질문자님의 부모님께 50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10년 한번만 가능, 그러니 증여 비과세 5천만원ㅇ르 잘 계획하시어 제출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남편 김철수님도 부모님께 증여가 가능한 부분이오니 돈을 빌리실거라면 그렇게 증여 비과세 부분을 잘활용해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22. 02. 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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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①자금조달계획 작성시 = 부모님께 빌린돈은 실질적으로 갚고 대출로 메꿀 금액인, 주택구입 자금 기입 시 ⑧금융기관 대출금액으로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맞는거 같은데 맞나요?

    ==> 기타 대출액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2)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상 '⑭조달자금 지급방식'에도 부모님께 빌린돈은 어차피 갚고 대출금액으로 지불할거니 대출승계금액 부분에 포함시켜서 적으면 될까요?

    ==> 네 그렇습니다.

    (질문3) 배우자의 공무원연금공단 주택대출이 선착순 신청이라 ㅠㅠ 혹시 신청이 불발된다면 부모님께 돈을 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말그대로 계획이니 추후 변동되어도 증빙만 된다면 문제 없나요? 나중에 대출을 실제로 받았는지 조사해보고 계획서와 다르면 조사 나오나요?

    ==> 네 그렇습니다.

    (질문4) 혼인신고된 배우자가 받을 대출과, 배우자의 예금액도 같이 적어도 되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5)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이렇게 적어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세무조사 의심대상 여부 등 문제 없을까요?

    ==> 사실대로 작성을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2. 02. 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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